정관
대전광역시여성협의회는 대전의 발전, 국가발전 및 세계평화에 기여 하면서 인간의 기본 권리를 존중하고 남녀가 평등하게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며 여성권익 운동단체로서 각 단체의 고유성 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핵심가치로 공통의 과제 해결을 위해 함께 실천하는 단체로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반대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다양성, 투명성, 지속가능성을 추구하 는 비 정치적 민간여성단체의 협의체임을 선언한다.
제1장 총칙
1. 본회는 대전광역시여성협의회(이하 본회)로 칭한다.(2025.3.4.변경) 2. 본회의 영문표기는 Daejeon Women Council로 하고 약칭은 DWC로 한다.
본회는 여성단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회원간 친목과 결속을 바탕으로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 여성의 리더십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가치의 생활화를 위해 교육, 문화 운동에 힘쓰며, 여성 들의 통일된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하여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참여 하고 양성평등과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및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 2.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성차별, 성희롱상담, 고용평등 관련 사업 3. 건전한 가정 육성, 청소년 선도, 소비자보호 활동 및 여성권익 연구 사업 4. 저 출산·고령화·인구감소 해결 위한 관련 사업 5.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및 교육, 문화, 출판,학술, 홍보 사업 6. 국내 및 국제여성단체, 사회단체 교류사업 7. 기타 여성 및 대전광역시여성협의회 발전과 목적에 필요한 사업
1. 본회는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월례회의(이사 회)를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수익금은 본 회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월례회의(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정한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제4조의 사업목적에 동의하는 여성단체를 회원으로 한다. 1.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국내 여성단체로서 대전 지부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 3. 대전광역시에 등록 되어 있는 여성단체 4. 직능단체의 여성부 조직 단체 5. 회장은 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라도, 회원의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속 활동할 수 있다. 6. 협동회원단체는 5개구(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대덕구)여성협의회로 한다.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장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된 단체장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가입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3. 임원명단 4. 가입신청서가 접수되면 월례회의에서 결정한다.
1. 임원 선출권, 피선거권 2. 각종 회의 의결권
1. 본회의 회원은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와 분담금의 금액 부담방법 등은 총회나 월례회의에서 정한다. 3. 본회의 회원은 모든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한다. 4. 본회의 회원은 월례회의를 년 8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1.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회비는 환급하지 않는다. 3.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 될 때에는 자연 탈퇴 된다. ① 회원으로 자격상실(임기만료) ② 등록이 취소된 단체 ③ 대표자 증명이 안되는 경우 ④ 부득이한 경우(위임장 제출)를 제외하고 본회의나 행사에 연속적으로 3회 불참하는 경우 ⑤ 해산된 단체
1.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될 때에는 월례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고, 정관 및 관련 운영규정에 위배 된 활동을 하거나 회의에서 의결된 사 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① 회원을 제명할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은 14일 이내로 한다.
제3장 총회
1. 회의는 총회,임시총회, 임원회의, 임시회의, 월례회의로 구분한다. 2. 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단 회원단체장 유고 시 그 단체장 위임을 받아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서면으로 제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단체장의 3분의 2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 총회 소집은 7일전에 각 단체별 대의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5. 월례회의는 매월 7일(토요일 경우는 금요일에, 일요일 경우는 월요일에) 개최한다. 6.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회원단체장 3분의 1 이상의 제안시로 한다.
1. 총회는 가입된 회원단체장과 각 단체별 대의원 2명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대의원 과반 수이상의 참여와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⓵ 사업실적 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⓶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⓷ 임원선출 및 해임 회장 선출은(경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을득해야 하며 득하지 못했을 경우 최다득 표자로 한다. (단,동점일 경우 연장자로 하며, 단일후보는 추대로 한다.) ⓸ 정관개정 ⓹ 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 ⓺ 해산에 관한 사항 ⓻ 기타 사항 ⓼ 수시 의결사항은 월례회의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본회의 회비 및 입회비는 월례회의 및 총회에서 결정한다. 2. 본회의 운영은 회원단체장의 회비, 입회비,발전기금, 사업추진 수익금, 기타로 한다.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단체 및 단체회장은 회장명의로 포상하거나 관계부처에 포상 을 건의 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3명(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2명) 3. 감 사 : 2명
1. 회장은 각 단체장 중 월례회의(이사회)가 1인을 추천하고,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한다. 2. 감사는 각 단체장 중에서 총회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과반의 동의가 있을 경우, 투표를 생략하고 추대할 수 있다. 4.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일이내에 선출하며,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 임시총회에서 선 출하고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단,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월례회의에서 선출한다.) 5. 회장은 소속단체의 회장으로 1년 이상 된 자로 한다. 6. 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장 임기 1년(단, 1회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임기 1년(단, 1회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 임기 1년(단, 1회 연임할 수 있다.) 4. 임원은 임기 만료 뒤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임원의 임기종료는 회원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직무대행은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3. 감사는 재정에 관한 사항을 년1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1.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임 및 제명 할 수 있다. ⓵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⓶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임원의 해임 및 제명은 총회에서 재적회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임원은 임기 만료 전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임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여성협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인사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사무조직
1.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처장 1인을 둘 수 있다. 2. 사무처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월례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사무처장은 회의 준비, 기획, 의결사항의 정리 등 사무 행정을 총괄한다. 4.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5. 직원의 인사,복무,임금,복리후생 등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지침)으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1. 본 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회비 ② 입회비 ③ 발전기금 ④ 사업추진에 의한 수익금 ⑤ 기타 수입금
본 회의 재산은 회장이 관리·집행하되, 월례회의(이사회)에 보고 한다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를 거쳐 총회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부금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 한다.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①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 ②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2. 제1항 제1호에 의한 해산은 재적회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지차단체 또는 정관 제2조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7장 보칙
1.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2.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월례회의(이사회)가 정한다. 3. 선출된 회장은 연회비 200만원을 납부한다. 4. 신규 단체는 입회비로 50만원을 납부한다.
본회의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부처의 비영단체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5개구지회는 본 정관에 따른다.
회장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시 등록비를 본회에 기탁하고 경선을 하여 낙선시에는 환급받지 않으며 조율하여 후보사퇴 시는 환급받기로 한다.